제목

미래와희망 산후조리원은 소비자 보호원 규칙에 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제 1조(계약 및 예약조건) 1) 본원의 예약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예약신청 후 예약금액을 납부한 시간으로 한다. 2) 예약금액은 입실금액의 10%의 금액으로 한다.(일시납 가능) 제 2조(입원실 사용) 1) 본원은 1인 1실이 원칙이며, 입실시간은 오전 11시, 퇴실시간은 오전 10시 이전에 퇴실을 원칙으로 한다. 2) 분만의 특성상 예정입실이 당겨지거나 늦어지는 경우 본원에 사전 연락을 해야 한다. 제 3조(계약의 해제) 환불 1) 입소전 계약 해제 : 예약금 환불 ; 예약을 한 산모가 해약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이 환불한다. 산후조리원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전액 환불한다. 산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입소일 예정일 9일전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입소예정일 10~20일전 : 계약금의 30%환급 · 입소예정일 21~30일전 : 계약금의 60%환급 ·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이내 : 계약금 전액환불 · 다만,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한다. 2) 입소후 계약 해제 : 이용료 환불 ; 산모가 입소하여 예약기간내에 조기 퇴원할 경우 아래와 같이 환불한다. 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 시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산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입소후 일주일 이전에 퇴원하는 경우 : 일주일 이용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 · 입소후 일주일을 초과하여 퇴원하는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규정에 따른 금액(이용기간에 해당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 제 4조(퇴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 시 퇴실을 원칙으로 한다. 1) 다른 산모에게 불순한 언행이나 불편을 끼쳐 산후조리의 방해가 되는 경우 2) 다른 산모들과의 단체행동으로 본원의 분위기를 실추시키는 행위 3) 산모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기타 본원의 퇴실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제 5조(산후조리원의 의무 및 감염과 질병관리) 1) 전염성 질환 발생시 당 조리원 내에서의 전염예방을 위하여 해당 산모 또는 아기를 퇴실 조치할 수 있으며, 요금정산은 본원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2) 신생아 질환 예방을 위하여 이용계약자는 감염관리의 기본원칙(산모와 입실자의 철저한 손씻기, 보호자의 면회규정 및 입실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며, 본인 및 신생아의 이상이 예견되거나 발견되는 즉시 본원에 고지하여야 한다. 3) 본원은 입실중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에 대해 수시점검하고, 산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나, 본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임신중인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산모 또는 보호자 결정 하에 의료기관에 진료의뢰 및 전원 할 수 있으며, 의뢰 및 전원한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단, 본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본원이 가입한 보험사(영업배상)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4) 산후조리원은 이용계약자 본인의 승낙없이 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 6조(산모 및 보호자의 의무) 1) 산모는 입실시 본인과 아기의 점염성 질환(감기, 폐렴, 감염성 장염, B형감염), 선천성(유전학적)이상, 특이체질, 기타질환 등 건강상태를 당 조리원에 알려야 하며, 산모 및 보호자가 이를 이행치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은 산모 또는 보호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본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입실기간 중 명백히 당 조리원의 시설물이나 기타 요인에 의하지 않고 본인의 과실(신체적, 정신적)에 따라 발생하는 상해는 본인책임으로 한다. 3) 화재발생 및 환경오염이 우려되거나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되는 행위는 삼가한다. 4) 산모 또는 면회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 조리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예, 카드키 분실 개당 1만원변상)